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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민원상담

  1. 1. 처리기준
    • 민원글은 비공개이고 업체의 답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답글을 게시할 때 민원인 및 운수종사자의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는 삭제하고 게시합니다.
    • 민원은 해당 버스업체 담당자가 7일 이내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 14일 이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재분류 후, 처리되어답변이 늦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 처리절차
    민원 제기 → 해당업체 통보 → 업체 민원담당자 확인 → 민원답변(완료)(최장 14일) (잘못된 정보일 경우) → 업체담당자 a확인 후 조합에 통보 → 조합 확인 후 해당업체 재통보 또는 조합에서 답변
  3. 3. 민원 답변 불가 사항
    • 서울, 인천 등 타지역 소속 버스, 마을버스의 경우 민원처리 불가
      * 노선 검색 시 해당 민원사이트로 연결
    • 특별한 민원사항 없이 일방적인 비방, 욕설, 등의 글
  4. 4. 민원글 보존기간
    • 민원글은 답변 완료 후 6개월 이내 삭제
    • 광고글, 일방적인 비방, 욕설글 등은 확인 즉시 삭제

RE: 경우에 따른 승차거부표를 만들던가 교육해주세요.

경남여객

view : 67

업체명 : 경남여객

노선번호 : 66-4

안녕하세요, 경남여객입니다.

우선 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작성하신 내용의 사진을 보아 우선 탑승 거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전 영업소에 내용 전달하여 승무원 교육 요청하였으며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글]-----------------------------

 

 

업무중 마셨던 일회용 음료컵을 버릴곳이 마땅치않아 가방에 넣고 탑승하기위해 기사님께 말씀드렸지만

 

내용물이 아예 없음을 보여도 무조건적으로 음료컵이기 떄문에 승차거부합니다.

 

내용물로 인한 승차거부는 당연히 수긍하고 저도 매일같이 이용하는 승객으로써 승차하지않았을테지만 

음료컵이라는 이유로 가방에 넣고 탑승한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승차거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고있었고 가방에 넣고있던 음료컵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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