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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민원상담

  1. 1. 처리기준
    • 민원글은 비공개이고 업체의 답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답글을 게시할 때 민원인 및 운수종사자의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는 삭제하고 게시합니다.
    • 민원은 해당 버스업체 담당자가 7일 이내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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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처리절차
    민원 제기 → 해당업체 통보 → 업체 민원담당자 확인 → 민원답변(완료)(최장 14일) (잘못된 정보일 경우) → 업체담당자 a확인 후 조합에 통보 → 조합 확인 후 해당업체 재통보 또는 조합에서 답변
  3. 3. 민원 답변 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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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민원사항 없이 일방적인 비방, 욕설, 등의 글
  4. 4. 민원글 보존기간
    • 민원글은 답변 완료 후 6개월 이내 삭제
    • 광고글, 일방적인 비방, 욕설글 등은 확인 즉시 삭제

RE: 60-3번 버스(경기 79 바 1147)의 안전지대 정차 및 탑승 거부 시정 요청

김포운수

view : 25

업체명 : 김포운수

노선번호 : 60-3

안녕하세요 김포운수입니다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여 잘못된 운행에 있어서 교육을 시켜

앞으로 안전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글]-----------------------------

 

 

안녕하세요. 

 

금일 오전 8시 19분경 KBS스포츠월드(16010) 영등포신세계백화점 방면 정류장에서 

60-3번 버스(경기 79 바 1147) 가 승하차후, 보행자 횡단도보 통과후 안전지대까지 진입하여 버스가 정차하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넌 승객이 탑승을 요구하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기사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전지대까지 진입한 상태라서 상당히 위험해보였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시간때에 승객이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오늘과 동일하게 횡단보도를 지나서 안전지대에 정차한 상태였고 탑승거부하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왜 굳이 횡단보도를 지나서 대기하였으며 탑승도 거부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적절한 교육과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5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가 횡단보도를 지난 것도 모자라 안전지대까지 진입하여 정차한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승객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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