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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민원상담

  1. 1. 처리기준
    • 민원글은 비공개이고 업체의 답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답글을 게시할 때 민원인 및 운수종사자의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는 삭제하고 게시합니다.
    • 민원은 해당 버스업체 담당자가 7일 이내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 14일 이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재분류 후, 처리되어답변이 늦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 처리절차
    민원 제기 → 해당업체 통보 → 업체 민원담당자 확인 → 민원답변(완료)(최장 14일) (잘못된 정보일 경우) → 업체담당자 a확인 후 조합에 통보 → 조합 확인 후 해당업체 재통보 또는 조합에서 답변
  3. 3. 민원 답변 불가 사항
    • 서울, 인천 등 타지역 소속 버스, 마을버스의 경우 민원처리 불가
      * 노선 검색 시 해당 민원사이트로 연결
    • 특별한 민원사항 없이 일방적인 비방, 욕설, 등의 글
  4. 4. 민원글 보존기간
    • 민원글은 답변 완료 후 6개월 이내 삭제
    • 광고글, 일방적인 비방, 욕설글 등은 확인 즉시 삭제

RE: 10/15일(수) 버스 접촉사고 후 요금 이중부과 문의

화성여객

view : 60

업체명 : 화성여객

노선번호 : 116-3

 


-----------------------------[원글]-----------------------------

 

 

안녕하세요.

 

어제 10/15(수) 116-3 버스를 죽현마을.단국대학교입구(29207)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쿵! 소리가 나서 보니 접촉사고가 났고, 기사님이 처리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내려서 다음 버스를 타라고 하셨었습니다.

근처 정류장인 트레이더스.삼성명가.성원A(29184)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인 116-3을 승차하였는데, 요금이 다시 한번 더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강제로 하차하여 버스를 다시 탄 것인데 요금이 재차 부과되는 게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며, 잘못된 것이라면 환불 절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해당일 피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함을드려 죄송하오며,

담당영업소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동탄2영업소 070-41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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