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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민원상담

  1. 1.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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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처리절차
    민원 제기 → 해당업체 통보 → 업체 민원담당자 확인 → 민원답변(완료)(최장 14일) (잘못된 정보일 경우) → 업체담당자 a확인 후 조합에 통보 → 조합 확인 후 해당업체 재통보 또는 조합에서 답변
  3. 3. 민원 답변 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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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민원글 보존기간
    • 민원글은 답변 완료 후 6개월 이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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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세대학교 앞 정류장

명성

view : 192

업체명 : 명성

노선번호 : 1000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명성입니다.
우선, 저희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승하차가 이루어진 후 정차선을 벗어날 경우 탑승이 불가합니다.
앞으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원글]-----------------------------

 

 

신촌 연세대학교 정문 버스정류장에서 1000번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의 신호에 걸려 출발하려던 1000번 버스가 멈췄습니다. 분명 버스 정류장 정차선에 버스가 반 이상이 걸쳐 있었음에도 버스를 태워줄 수 없다는 제스처를 하며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류장 앞에서 출발하려다가 횡단보도에 막혀 있는 차량들은 대체로는 태워주는데 어떨때는 기사가 기분나쁜듯 손을 내저으며 승차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버스는 분명 정차하고 있고 다른 차량이 앞설 수도 없는 위치라 위험하지도 않으면서 정류장에 걸쳐있을 때도 말입니다. 그냥 버스 머리를 도로쪽으로 조금 틀었다는 이유로 정류장을 벗어났다고 간주할 수 있나요???

이건 승차를 시켜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버스기사의 재량이나 기분에 따라 승차여부를 결정하는건지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정류장에서 승차 거부 당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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