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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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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100번 버스 무리한 차선변경

진명여객

view : 145

업체명 : 진명여객

노선번호 : 1100

 


-----------------------------[원글]-----------------------------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5일 새벽 5시 40분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디에트르 에듀포레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1100번 광역버스와 관련된 위험한 상황을 겪어 민원을 접수합니다.

 

해당 버스는 당시 4차선 도로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후, 4차선에서 1차선까지 급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미 1차선에서 좌회전을 위해 깜빡이를 켜고 주행 중이었으며, 버스가 무리하게 제 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놀라 클락션을 울렸고, 버스기사는 기어코 끼어든 직후 급정거한 뒤 창문을 열고 저를 쳐다보는 등 위협적인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도로교통법 제19조(진로 변경 금지 의무)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이며, 당시 도로에는 해당 버스와 제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없어 피치 못할 진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위험을 유발한 해당 버스 기사에 대해 적절한 지도 및 처분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그 당시 배치되었던 기사에게 확인 및 통지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 운전 교육 강화를 요청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진로변경 금지의 의무)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 차선 변경(진로 변경)을 하려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미 그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 차선 변경은 어디서든 신호를 켜고,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핀 후에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반 사례 예시:

  • 여러 차선을 한 번에 급하게 넘어오는 경우
  •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바로 끼어드는 경우
  • 이미 차선에 차량이 있는데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고,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상황은,

  • 버스가 4차선에서 1차선까지 급하게 진입했고,
  • 저는 이미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켜고 주행 중이었으며,
  • 진행을 방해받았고, 위협적인 행동까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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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일시: 2025년 5월 15일 새벽 5시 40분경
  • 위치: 디에트르 에듀포레 인근 도로
  • 관련 차량: 1100번 광역버스
  • 민원내용: 무리한 차선 변경 및 위협 운전

블랙박스 영상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것 보단 여기가 나을 것 같아 민원 넣으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엄중 경고하겠다며 노여움 풀라는 똑같은 답변 원치않습니다. 수고하세요.

 

 

민원 내용 잘읽었습니다. 위험한상황.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기 승무사원은 확인하여 안전교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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