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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민원상담

  1. 1. 처리기준
    • 민원글은 비공개이고 업체의 답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답글을 게시할 때 민원인 및 운수종사자의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는 삭제하고 게시합니다.
    • 민원은 해당 버스업체 담당자가 7일 이내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 14일 이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재분류 후, 처리되어답변이 늦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 처리절차
    민원 제기 → 해당업체 통보 → 업체 민원담당자 확인 → 민원답변(완료)(최장 14일) (잘못된 정보일 경우) → 업체담당자 a확인 후 조합에 통보 → 조합 확인 후 해당업체 재통보 또는 조합에서 답변
  3. 3. 민원 답변 불가 사항
    • 서울, 인천 등 타지역 소속 버스, 마을버스의 경우 민원처리 불가
      * 노선 검색 시 해당 민원사이트로 연결
    • 특별한 민원사항 없이 일방적인 비방, 욕설, 등의 글
  4. 4. 민원글 보존기간
    • 민원글은 답변 완료 후 6개월 이내 삭제
    • 광고글, 일방적인 비방, 욕설글 등은 확인 즉시 삭제

RE: 반려견 이동가방 승차거부

평안운수

view : 70

업체명 : 평안운수

노선번호 : 23

평안운수입니다

애완견 탑승허용 관련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교육하여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쾌감을 갇지않게
교육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원글]-----------------------------

 

 

25년 02월 04일 화요일 17시 45~50분경 송산동농협 정류장 의정부역 방면 23번 버스 승차거부입니다.
반려견 이동형 가방에 동승하려는데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4키로 소형견, 이동형가방에 완전히 머리까지 넣어 지퍼로 잠궈둔 상태에서 문제가 없을거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3년여간 탑승시 아무런 제지나 안내를 받은적 없습니다.

오히려 간혹 머리를 넣고 지퍼를 잠구는것을 까먹을때 '완전히 넣어 잠궈야 한다'라고 안내를 받은적은 있어도
케이지가 아니면 안된다고 탑승거부를 당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사에게 상황과 규정을 들어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으나 그건 다른 기사들이 잘모르는것이라며 케이지가 아니면 안된답니다. 재밌는것은 기사가 문제가된 케이스라며 보여준 사진인데 그 사진속 반려견은 가방에 있지만 머리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완전히 다른 케이스였던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가려져 노출이 전혀없는 현 상황과는 아예 다른상황이라고 설명하니 운행방해하는거냐며 협박성 언행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에대해 반응해서 꼬투리를 줬다면 운행방해로 신고하려하는듯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사쪽에서 승차거부를 하는것이라고 설명했고 규정과 상황, 보여줬던 사진등이 다름을 이유로 따졌으나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건지 그냥 화가난건지 매우 불쾌한 태도로 응했습니다.

이에대해 여객자동차법과 평안운수, KD운송그룹, 민락동사업소등 여러곳에 문의하고 관련 규정을 찾아봤으나
기사가 주장하던 '케이지만 가능하다' 는 이야기는 아무런 근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특수 규정이 있는겁니까?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제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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