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02월 04일 화요일 17시 45~50분경 송산동농협 정류장 의정부역 방면 23번 버스 승차거부입니다.
반려견 이동형 가방에 동승하려는데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4키로 소형견, 이동형가방에 완전히 머리까지 넣어 지퍼로 잠궈둔 상태에서 문제가 없을거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3년여간 탑승시 아무런 제지나 안내를 받은적 없습니다.
오히려 간혹 머리를 넣고 지퍼를 잠구는것을 까먹을때 '완전히 넣어 잠궈야 한다'라고 안내를 받은적은 있어도
케이지가 아니면 안된다고 탑승거부를 당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사에게 상황과 규정을 들어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으나 그건 다른 기사들이 잘모르는것이라며 케이지가 아니면 안된답니다. 재밌는것은 기사가 문제가된 케이스라며 보여준 사진인데 그 사진속 반려견은 가방에 있지만 머리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완전히 다른 케이스였던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가려져 노출이 전혀없는 현 상황과는 아예 다른상황이라고 설명하니 운행방해하는거냐며 협박성 언행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에대해 반응해서 꼬투리를 줬다면 운행방해로 신고하려하는듯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사쪽에서 승차거부를 하는것이라고 설명했고 규정과 상황, 보여줬던 사진등이 다름을 이유로 따졌으나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건지 그냥 화가난건지 매우 불쾌한 태도로 응했습니다.
이에대해 여객자동차법과 평안운수, KD운송그룹, 민락동사업소등 여러곳에 문의하고 관련 규정을 찾아봤으나
기사가 주장하던 '케이지만 가능하다' 는 이야기는 아무런 근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특수 규정이 있는겁니까?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제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