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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민원상담

  1. 1. 처리기준
    • 민원글은 비공개이고 업체의 답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답글을 게시할 때 민원인 및 운수종사자의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는 삭제하고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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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처리절차
    민원 제기 → 해당업체 통보 → 업체 민원담당자 확인 → 민원답변(완료)(최장 14일) (잘못된 정보일 경우) → 업체담당자 a확인 후 조합에 통보 → 조합 확인 후 해당업체 재통보 또는 조합에서 답변
  3. 3. 민원 답변 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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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민원사항 없이 일방적인 비방, 욕설, 등의 글
  4. 4. 민원글 보존기간
    • 민원글은 답변 완료 후 6개월 이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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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취소 요금 영수증 발행 건

소신여객

view : 280

업체명 : 소신여객

노선번호 : 700

안녕하세요 소신여객입니다

버스 이용에 불편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먼저 버스내에서 요금 영수증은 발급 안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영수증 및 카드이용ㅇ내역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안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즐카드 : 1544 - 0006


-----------------------------[원글]-----------------------------

 

 

신용카드(교통)로 2사람 결재한다 했는데 

 

처음에 결재한 것이 1사람 요금 이어서 2사람 분 결재인데요 라고 기사님에게 말하니,

기사님이 요금기계 만지고 나서, 2사람 분 다시 결재하라고 하여, 

먼저 결재한 1사람 요금은 어떻게 되었냐고 여쭈니, 취소 시켸다고 하여 2사람 요금 결재했는데 

다음 날(오늘) 생각이 나서 카드회사 사이트 로그인해서 봤더니 

취소가 안되고, 그대로 청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사님이 잘못한것인지, 아니면 연휴 휴일이라서 카드청구취소가 안된건지 잘 모르겠네요 

 

글을 쓰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드로 결재하고 나면 취소 영수증을 발급해주는데 

시내버스 처럼 요금이 소액이라서, 아니면 기사님들이 영수증 발급하기가 너무 바빠서 인지 몰라도

시내버스같은 대중교통은 취소 영수증 발급 가능한 건지, 아예 그런 기능이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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