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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전중 버스 운전자 장시간 휴대폰 통화가 안전운행과 무관하고, 허용되는지?

경기고속

view : 871

업체명 : 경기고속

노선번호 : 8100

안녕하세요 경기고속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끼쳐 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핸드폰통화는 안됩니다 다만 핸즈프리 또는 블루투스 사용시 통화가 가능하나

당사에서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장시간 통화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승무사원을 확인하여 안전운행및 핸드폰통화 자재교육및 면담을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글]-----------------------------

 

 

안녕하세요.

 

8100번 버스를 오늘(9/10) 5:45 오리역에서 탑승하여 6:31 종로2가 정류장에서 하차할 때 까지 (중간에 고속도로 경유),

운전기사분이 게속 휴대전화 통화중이었습니다. (차량번호: 3768)

1) 경기도 버스는 운전기사분이 운행 중 통화해도 되는지,

    - 특히 고속도로 (판교-한남) 를 통과할 때도 상관없는지,

2) 버스 운행기준에 상시 통화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만약 통화가 금지이고, 여기에 대한 Penalty가 있다면 해당 운전기사분에게 조치 요청 드립니다.

만약, 자유로운 통화가 가능하다면 뭐 그냥 그려려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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