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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캐리어 타고 버스 이용이안돼나요?
소신여객
view : 142
업체명 : 소신여객
노선번호 : 5
안녕하세요 소신여객입니다
버스 이용에 불편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노선 기사분들게 내용 확인 후 교유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휴대품 규격 및 중량 초과시에는 승차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제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으며 보통 기내용 캐리어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제26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 이하로서 용적 규격이 50×40×20 입방 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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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40분경 부천역에서 버스 탑승하려고했는데 캐리어는 규격초과라고 탑승 안된다고하는데 그럼 승무원들이 들고다니는 캐리어들도 안되는건가요?? 일반시민들이 여행가려고 짐챙기는 캐리어도 안되는거고 할머니들이 끌고다니시는 수레도 타면 안되겠네요 아니면 땀내나는 공구가방이라 그런건가요..? 너비는 일반 스포츠 도트백 크기였습니다 굉장히 불쾌했고 분리가 되는 가방인데 제가 분리해서 양손에 들고있으면 그땐 다시 탈 수 있었던거일까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