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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포장된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이 있습니까?

소신여객

view : 347

업체명 : 소신여객

노선번호 : 6-2

안녕하세요 소신여객입니다

버스 이용에 불편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제16조 6항 

차내취식 목적이나 흘릴 우려가 있는 음식물(일회용기에 담긴 음료, 밀폐되지 않은 음식물 등)

 
위 내용 중 밀폐되지 않은 음식물에 포함되어 기사분께서 제제 하신걸로 보여집니다.
 
해당기사(신*기)에게 고객 응대에 대해 재교육 시키도록 하여 불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글]-----------------------------

 

 

2025.3.11. 오후 8:40경 상동역 근처에서 6-2번 버스(번호판 1144)를 이용했습니다.

 

기사 이름은 못 봤지만 근무일정 보면 누군지 알겠죠.

포장된 치킨을 들고 탔는데, 중간부터 기사가 혼잣말로 아이씨ㅂ.. 하며 수차례 욕을 하더군요?

중간에 택시때문에 급정거를 했었던 터라 그 때문인가 싶어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대기할 때 앞문을 열어놓고, 재차 욕을 하더라구요

이상해서 쳐다봤더니 그제야 '냄새가 나니 다음부터는 들고 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욕하기 싫어서 그냥 내렸는데, 기사의 태도에 기분이 매우 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반입금지 물품도 아니었고, 치킨 냄새가 나긴 했지만 그를 지적하는 기사의 태도가 굉장히 무례했으니까요.

평소 차내의 담배냄새,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의 불편은 그냥 넘어갔는데, 상욕은 못 참겠어서 글 남깁니다.

 

우선 제가 못 찾은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저 업체에 접객태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승객한테 의사전달하는 태도가 저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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