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민원입니다!
불편 신고 전 먼저 확인해주세요.
RE: 버스 승차거부
대원고속
view : 260
업체명 : 대원고속
노선번호 : 1117
안녕하세요. 대원고속입니다.
우선 1117번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 승무사원은 해당 경위를 확인하여 개별면담을 통한 차내수화물 반입기준에 대하여 재차 교육시키겠습니다.
캐리어 반입기준에 초과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아닌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내에서는 타 승객들의 이용에 저해만 되지 않는 선에서 융통성있게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한 말씀 전하며 추후 동일한 불편이 없으시도록 해당 승무사원뿐 아닌 전 승무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 다른 분들에게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근거한 수화물반입기준을 추가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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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16시 16분
외국어대학교 기숙사 앞 정류장(외대, 모현빌라 방면)
차 번호 2115번
1117번 버스기사 승객 짐을 이유로 승차거부 하였습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캐리어 크기 20인치 이하의 캐리어였고, 기점에서 출발하여 좌석이 매우 여유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는 캐리어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기점에서 같이 버스를 기다리던 해당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이 모두 제 캐리어는 기내용 캐리어 (20인치 이하)이며 승차가능 하다고 이야기 해주었으나 기사는 승객들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몇년간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해당 버스 1117번 포함) 가지고 다니는 캐리어임을 이야기 하였으나 기사는 그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승차거부를 하였고 이에 목적지에 시간맞춰 도착하기 위해 택시비 52000₩(오만이천원 정)이 청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버스 운송 사업조합에서 답변한 내용을 찾아본 결과 제 캐리어는 버스 승차가 가능한 캐리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답변 해당 답변 내용 참조올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승객 승차거부한 버스기사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승무기사에 대한 조취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